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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속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후원금 모금 논란(종합)



사회 일반

    경제난 속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후원금 모금 논란(종합)

     

    하계 유니버시아드(U) 대회의 유치 후원금 모금 및 불투명한 집행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광주광역시가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를 하며 예산 절반을 또다시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원금 명목이지만 지역 기업 등에게는 준조세 성격의 모금 형식이어서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업체 등 기업들이 행정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말 재단법인 2019년 제18회 세계 수영선수권 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유치 예산 6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은 시가 출연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기업이나 금융권 등의 후원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 악화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후원금을 광주광역시에 기부한 기업체는 한 곳도 없어 시가 후원금을 기부나 기탁받은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지 결정을 앞두고 유치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유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기업 등의 후원금 기탁을 독려하면 자칫 경제난으로 고충을 겪는 기업의 반발이나 대가성 기부 의혹 등 후유증마저 염려되고 있다.

    실제로 U 대회 유치 활동비 기부와 관련해 지난 2009년 광주광역시가 롯데마트로부터 10억 원을 기부받은 뒤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규제에 대한 반발여론에도 시가 수완점 개점을 허용해 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시가 이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 예산 외 활동비를 사실상 국제 대회 유치비는 관례상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원칙을 세우고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하계 U 대회 유치 활동비를 비공개해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든 밝은 세상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공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어서 활동비 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시가 5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재판부는 시가 U 대회 유치활동지원비 공개로 인한 신인도 저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공개로 얻어지는 이익이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시민의 합의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할 정도로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개 판결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유치지원 활동비가 외교적 사항이고 오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어 활동 지원비 공개 시 국익에 좋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2019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광주광역시는 유치 활동비 모금과 집행을 놓고 U 대회 유치 때처럼 똑같은 방식을 고수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와 관련해 이번에 세운 예산 범위 내에서 유치 활동비를 포함해 모든 비용을 쓸 예정이며 사용 세부 명세도 의회에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치 후원금도 기업이나 금융권의 자발적 기부나 기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U 대회 유치 때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 FISU에 국제 부담금 320억 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세계 수영 선수권 유치 시 이에 따른 국제 부담금은 시민 혈세가 최소화 하도록 삼성 그룹 등 대기업 후원계약을 통해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시장이 광주 야구장 신설 공약을 실현하려다가 기아차(주)에 야구장 부대시설의 적정 사용료보다 최소 154억 원에서 최대 456억 원 상당을 낮게 책정하고 25년간 무상 사용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특혜 협약을 한 것처럼 유치 부담금 조달을 위한 대기업과 후원 협약과정에서 또 다른 특혜 협약 체결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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