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체육관·동물원 등의 시설물을 법적인 점검·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 500∼5천㎡ 미만의 골프연습장, 수영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은 반기(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법적 점검이 의무화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면적 5천㎡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등 사고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2종 시설물로 특별히 지정돼 정기 점검 외에도 정밀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필수로 받게 된다.
국토부는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은 폭설 및 습설(젖은 눈) 대책 필요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적설 하중을 우선 반영해 건축 구조기준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교외 집단 연수 시 교통이나 숙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 규모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봄철을 맞아 해빙기 안전 대책으로 다음 달 말까지 시·도별 해빙기 안전관리 책임관리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17개 시·도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실태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노후 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 달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4월 말까지 분야별 안전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최종 종합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 광양·광주첨단·구미산업단지 등 지난해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한 곳 외에도 20년 이상 된 지방 노후 산단에 대해 환경부 산하 6개 합동방재센터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유류시설 등 해양사고 취약시설 점검 차원에서 유조선·급유선 및 부두와 같은 해양유류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송유관 차단밸브·비상전원 설치 등 기준개선과 부두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및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경북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후 정 총리가 두 번째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사들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더 세심한 주의와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는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의식 실천운동'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