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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골프연습장도 6개월마다 안전점검 의무화



총리실

    수영장·골프연습장도 6개월마다 안전점검 의무화

    • 2014-02-27 17:21

    정총리 안전관련 간담회…유조선·급유선은 특별관리

     

    정부는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체육관·동물원 등의 시설물을 법적인 점검·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 500∼5천㎡ 미만의 골프연습장, 수영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은 반기(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법적 점검이 의무화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면적 5천㎡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등 사고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2종 시설물로 특별히 지정돼 정기 점검 외에도 정밀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필수로 받게 된다.

    국토부는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은 폭설 및 습설(젖은 눈) 대책 필요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적설 하중을 우선 반영해 건축 구조기준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교외 집단 연수 시 교통이나 숙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 규모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봄철을 맞아 해빙기 안전 대책으로 다음 달 말까지 시·도별 해빙기 안전관리 책임관리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17개 시·도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실태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노후 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 달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4월 말까지 분야별 안전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최종 종합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 광양·광주첨단·구미산업단지 등 지난해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한 곳 외에도 20년 이상 된 지방 노후 산단에 대해 환경부 산하 6개 합동방재센터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유류시설 등 해양사고 취약시설 점검 차원에서 유조선·급유선 및 부두와 같은 해양유류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송유관 차단밸브·비상전원 설치 등 기준개선과 부두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및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경북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후 정 총리가 두 번째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사들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더 세심한 주의와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는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의식 실천운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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