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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법조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한거지 특정 개인에 영향 안미쳐"

    무소속 강용석 전의원. (자료사진 / 황진환기자)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게됐다.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27일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란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이 피해자로 간주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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