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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풍사건'' 고문 가해자 무혐의·항고도 기각



법조

    檢, ''총풍사건'' 고문 가해자 무혐의·항고도 기각

     

    옛 안기부가 이른바 ''총풍 사건'' 관련자들을 고문한 사실이 최근 법원에서 확인됐지만 앞서 검찰은 가해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피해자의 항고마저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BestNocut_L]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97년 총풍 사건에 연루됐던 장석중씨 등이 옛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사건에서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선고 이후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안기부에서 일어난 불법 구금과 구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장씨는 "억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마구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

    장씨는 98년 12월 민사소송을 내면서 안기부 수사관 이 모씨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2004년 4월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장씨의 항고도 같은 해 11월 기각했다.

    이후 이씨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이 때문에 장씨가 낸 재항고는 지난 20일 각하됐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데만 5년 이상이 걸렸음에도 가혹행위 사실을 가려내지 못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장씨는 원망스럽다.

    장씨는 "불기소 처분에 항고 기각, 재항고도 각하되는 동안 공소시효도 만료됐지만, 가혹행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장씨는 27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미흡한 검찰 수사가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총풍 사건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장석중, 한성기, 오정은씨 등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요청했다는 것.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제기된 의혹과 같은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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