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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성단체, ''신생아 친자확인 의무화'' 주장



아시아/호주

    호주 남성단체, ''신생아 친자확인 의무화'' 주장

    친자확인 검사 결과 25% "친자 아니다"

     

    호주에서 기혼남들이 멀쩡하게 키운 자식들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 엉뚱하게도 남의 자식인 경우가 적잖이 드러나면서 모든 신생아에 대해 친자확인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남성단체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BestNocut_R]

    최근 호주언론에 따르면 브리스번의 컴퓨터 전문가인 46세의 한 남성은 지난 2004년에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뜻이기뻤다. 첫딸을 얻은 그는 탯줄을 직접 자르고 자기 가슴에 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둘 정도였다.

    그러나 2년 후 동거녀와 결별하면서 그녀로부터 사실은 자기 딸이 아니라는 말을 전해듣고 엄청난 실의와 고통 속에 빠졌다. 그 자신뿐 아니라 손녀로 인해 기뻐했던 그의 부모 등 집안 전체가 허탈에 빠진 것이다.

    2년간 딸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지극정성으로 키워왔지만 친부가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이제는 만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시골에 사는 39세 남성은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3형제를 낳고는 정관수술을 했는데 아내가 또다시 딸을 임신하자 수술이 잘못된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다.

    그러다가 2003년 결혼이 깨지면서 딸의 친자 여부가 의심스러워 친자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자기 딸(현재 9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0, 13, 14세의 3형제도 검사해본 결과 장남만 자기 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결국 온가족을 잃고 큰 아이만 만나고 있다.

    호주에서 최대 규모에 속하는 한 DNA 검사업체의 경우 고객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친자확인 검사 가운데 거의 4분의 1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의 10명중 1명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호주 내에서 실시되는 검사 건수도 지난 2003년의 3천건에서 작년에는 6천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DNA 바이오 서비스란 검사업체는 자가 표본채취 도구 판매로 연간 2천여 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검사업체는 올해 검사 결과 10년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4.5건 가운데 1건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런 부정적 검사결과는 사회적 계층이나 연령층에 관계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여성이나 아동지원국의 요구로, 또는 자기 자식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를 했으나 요즘은 남성들이 자기가 정말 아버지가 맞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의뢰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거나, 아버지로서 이혼이나 별거후 수만불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난 후에야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남성권익기구란 단체는 "가장들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루 아침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가 한 순간에 갑자기 남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녀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미래에는 병의 치료가 더욱더 유전적 기술에 기초를 두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생물학적 친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모든 신생아의 친부확인 검사를 의무화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검사결과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미 상당한 의심을 품은 남성들이 주로 검사를 받기 때문이며 전체 아버지 중에서는 ''남의 핏줄''을 키우는 경우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신생아에 대한 강제적 친자확인검사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면서 친자 관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부부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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