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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실종자 가족 막고 채증한 경찰, 명백한 불법"



사건/사고

    [여객선 침몰]"실종자 가족 막고 채증한 경찰, 명백한 불법"

    청와대 항의방문을 시도하던 실종자 가족들이 20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대교 인근에서 경찰의 저지에 가로막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진도 체육관 근처에 정복 입은 경찰도 충분히 많아… 사복 경찰 있을 이유 없어
    - 경찰이 기록 목적으로 채증 카메라 들이대는 것,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 휠체어 탄 장애인에 최루액 뿌린 것, 고문에 가까운 인권 침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2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필규 (진도 시위 동행 변호사)

    ◇ 정관용> 실종자 가족들이 그것도 한밤중에 청와대로 항의하러 가자,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경찰들이 막아섰는데. 거기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른바 증거를 보관하는 채증을 하려고 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황필규 변호사가 있었네요. 황 변호사 나와 계시죠?

    ◆ 황필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진도에는 어떻게, 이 일 때문에 일부러 내려가신 건가요?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대표단 자격으로 진도로 내려갔었습니다.

    ◇ 정관용> 대한변협 대표단.

    ◆ 황필규>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나요?

    ◆ 황필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구조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리라든지 이행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러 내려갔었는데요. 워낙 가족 분들이 예민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별다른 도움을 못 드리고 왔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래서 한 사흘간 거기 계셨다고요.

    ◆ 황필규> 네.

    ◇ 정관용>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이 이게 청와대로 가자 나서실 때 바로 거기에 계셨었습니까?

    ◆ 황필규> 네. 있었습니다.

    ◇ 정관용> 왜 갑자기 청와대로 가자는 그런 게 나타났나요?

    ◆ 황필규> 사실은 그 동안 어떤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가족들이 공분을 하고 있었고요. 그 동안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혹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 이하 정부 그 누구도, 또는 그 어떤 언론 그 누구도 그 최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초기에 제대로 밝히고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지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슬픔과 분노가 계속 쌓이셨던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때가 밤 1시인가 그랬잖아요.

    ◆ 황필규>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시신이 많이 발견됐다면서요?

    ◆ 황필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정부나 해경이랑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뱃머리를 올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엉뚱한 분이 오신다거나 무슨 뭔가 ‘본부’ 자 붙은 데에 연락을 해 보면 비서는 받고 책임자는 자리에 없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들 분개를 하셨죠.

    ◇ 정관용> 그래서 모두 몇 분 정도가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 황필규>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와대로 걸어서 가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아예 버스를 타는 것 자체를 막았던 거고요.

    ◇ 정관용> 버스 못 타게 막았어요?

    ◆ 황필규> 네. 아예. 그래서 버스 타는 곳까지 가는 그 중간에 사실 경찰들이 막은 거라서. 이론의 여지없이 불법행위였죠. 그게 집회나 시위도 아니었던 거고.

    ◇ 정관용> 버스 타러 가는데 그걸 막았다고요?

    ◆ 황필규> 네. 그 과정에서 경찰 지휘자 분들한테 이름, 소속, 법적 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 그걸 밝히는 관계자들은 아무도 안 계셨고요.

    ◇ 정관용> 그래서 버스를 못 타게 되자 그럼 걸어서라도 가자. 진도대교까지 가셨다고?

    ◆ 황필규> 진도대교까지 가까이 가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막혀 있었고요.

    ◇ 정관용>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황필규> 그게 한 7, 8km에서 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거의 10km을 걸어서?

    ◆ 황필규> 네. 야간이었고 사실 좀 위험하기도 했고요. 사실 너무 지쳐계셔서 중간에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셨고.

    ◇ 정관용> 그런데 그 과정에 경찰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 황필규> 물론 그 과정에서 안 좋은 문제 때문에 또 응급차 뒤에 붙이고 계속 설득, 그때는 설득 위주로 말씀들을 하셨죠, 경찰에서. 돌아가시자고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 상황에서 그런 말로 다들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 정관용>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그 실종자 가족 분들의 사진을 막 찍었고 동영상을 찍고 막 그랬어요? 어땠습니까, 거기 가까이서 보시니까?

    ◆ 황필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타러갈 때 길을 막았을 때도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경찰 분들이 막고 있고. 채증 카메라들을 다 위로 들이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그래서 일단은 위법한 공무집행은 분명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채증의 어떤 정당성 이런 걸 논하기에 앞서서 이 상황은 그 자체로 모든 게 불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 정관용> 경찰이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 황필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가족들이 불법이 아니라.

    ◆ 황필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게 이제 채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경찰 측이 밝힌 바로는 이건 채증의 목적이 아니었다. 마찰이나 접촉이 있게 되면 나중에 누가 맞았다, 안 맞았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릴 수 있어서 그냥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한 기록용 채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 황필규> 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필규> 제가 알기로는 범죄 수사 목적이나 증거 수집을 위해서 채증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이 그 외 목적으로 편의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채증 카메라를 들이밀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일부 보도입니다마는 채증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카메라를 아래쪽부터 쭉 훑어왔어요?

    ◆ 황필규> 그거보다는 아무튼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멀리서부터 길을 막고 채증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거기서 걸어 내려오는 모든 사람, 저는 혹시 인권 침해가 있나 해서 뒤쫓아 오고 있었는데 저도 찍혔을 거고요. 걸어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다 찍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셈이죠.

    ◇ 정관용> 지난 9일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에다가 무분별한 채증 막기 위해서 채증 범위나 대상을 제한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있었죠.

    ◆ 황필규> 네.

    ◇ 정관용> 오늘의 이 행동은 그렇다면 그 권고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 황필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규정보다는 어떤 집회나 시위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집회나 시위를 기본적으로 범죄시하는 어떤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이 있는 체육관 내부에 사복경찰이 배치돼 있습니까?

    ◆ 황필규> 우선 체육관뿐만 아니라 역시 가족 분들이 계시는 팽목항에도 사복경찰들이 일반인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 정관용> 어떤 의도였을까요? 왜 정복을 입은 경찰이 아닌 사복경찰이 왔을까요?

    ◆ 황필규> 일단 한 정복 과장이 전화로 정복을 하다가 가족들한테 발각된 걸로 봐서는 일단 정보 보고일 텐데. 과연 이 가족들이 어떤 경찰 정보수집의 대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반드시 그 부분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정관용> 이 현장에는 반드시 경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 황필규> 맞습니다.

    ◇ 정관용> 정복을 입고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지원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황필규> 네. 사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충분히 많은 정복경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혀 안전문제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경찰에서 안전문제 때문이었다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정복경찰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변명이 될 수는 없죠.

    ◇ 정관용> 그리고 마침 또... 네, 말씀하세요.

    ◆ 황필규>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경 같은 경우는 전투경찰 중에 일부 같은 경우는 아예 사복을 입고 공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 총리가 왔을 때 같은 경우는 전경들이 사복을 입고 차를 둘러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적 근거 없이 사복을 입고 공무 집행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마침 또 같은 날인데. 장애인 170명, 또 비장애인 30여명, 한 200여 분이 우리 고속버스가 장애인들이 못 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해서 집단으로 탑승하려고 가는데 거기에 최루액 발사하고 그랬다면서요?

    ◆ 황필규>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고속버스를 타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날을 맞이해서 정부나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제라든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캠페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엄밀한 법의 잣대로 이게 집회다, 그리고 사전신고를 안 했다. 그렇게 치면 어떤 사소한 생활상의 문제라든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모임도 불법집회가 되는 거겠죠.

    ◇ 정관용> 버스터미널 안에서 단체가 이동하는 과정이었으니 불법집회다, 이러면서 심지어 최루액까지 발사했고. 특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이라서 최루액은 전부 눈 쪽으로 갔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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