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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참사, 보험사 '보험금 못줘'



사회 일반

    경주 리조트 참사, 보험사 '보험금 못줘'

    동부화재, 학교 측 책임없어…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참사 현장. (포항CBS 문석준 기자/자료사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와 관련해 보험사가 부산외대 측에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사상자 가족들은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다.

    14일 부산외국어대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동부화재는 최근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학교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 발생 때 사고당 최대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인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으로 사고 발생시 1인당 치료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하지만, 동부화재 측은 공문을 통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 배상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학교 측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측은 "학교 측이 붕괴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로 인해 학교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과실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어 보험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유족이 마우나 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학교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은 학교시설에서 생긴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예외적으로 학교장이나 대리인이 허가하고, 교직원이 인솔·감독해 이뤄지는 교외활동도 학교업무로 보고 보상해준다.

    하지만, 부산외대 참사의 경우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 인솔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동부화재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부산외대 사망자들 유족과 부상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유족들은 "리조트 붕괴사고는 대학이 후원하고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에 항의하고, 14일 부산외대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

    또, 유족들은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산외대도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용각 부총장은 "리조트 붕괴사고는 대학이 직접 지원하고 교직원이 참석한 공식행사인데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보험사에 대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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