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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탈세액 1억원대…해명도 사실과 달라"



국회/정당

    "최양희, 탈세액 1억원대…해명도 사실과 달라"

    새정치 유승희 의원 "국세청 실거래가 대책에도 다운계약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를 매도·매수하면서 떼먹은 세금이 당초 알려진 5500여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 넘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당시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 "최양희 후보자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양도소득세로 1368만원, 방배동 아파트 취등록세 1218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실거래가 세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부동산 정보업체의 실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2002년 7월 매도한 반포동 아파트는 하한가 5억8000만원에서 상한가 6억2000만원이었다. 같은 달 매수한 방배동 아파트는 하한가 7억8000만원에서 상한가 8억5000만원이었다.

    하한가를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반포동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약 9500만원이고, 방배동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약 4524만원이 된다.

    유 의원은 "이처럼 실거래액의 하한가를 적용할 경우 반포동 양도세는 8132만원이 부족하고, 방배동 취등록세 또한 3306만원이 부족해 총 탈세액은 1억1438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매입액보다 금액을 낮추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 5547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날 '관행'이라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2002년 1월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실거래 양도세 납부를 골자로 하는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납세 정의를 구현하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몇 달 뒤에 아파트를 매매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탈세를 관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고 언론을 통해 해명한 내용은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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