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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금저축 세금 혜택 늘어난다



금융/증시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금 혜택 늘어난다

     

    내년부터 연금저축의 세금 공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준비중인 '201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인 종전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꾼 바 있다. 올초 연말정산분까지는 불입액 400만원을 비용으로 공제했으나 올해 소득분부터는 최대 48만원(불입한도 400만원×12%)의 세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고소득층의 세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자 올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10% 이상 줄고 1인당 평균 가입액도 11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 불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다시 바꾸거나 세액공제률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불입액 한도 조정이 검토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불입액 한도가 현행보다 많은 500만~6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60만~72만원으로 늘어난다.

    가입률이 낮은 저소득층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저소득층이 사적 연금을 가입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 리스터 연금제도와 50세 이상 연금 가입자에게 약 6천500달러 정도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미국의 캐치업 제도 등이 모델 등이 검토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연금가입시 일정 비율(예: 25%) 만큼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할 때 일정 한도에서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줄이고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퇴직자 가운데 일시금 수령 수급자 비중은 91.6%에 달한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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