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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운전자들 ‘범칙금 버티기’



사회 일반

    교통위반 운전자들 ‘범칙금 버티기’

    • 2011-06-01 13:53

    광주, 미납자 해마다 증가 … 이의신청도 늘어

     

    광주지역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미납액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신호위반·무단횡단·중앙선침범·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건수는 모두 29만3973건이다.

    2008년에는 9만2896건(부과금액 34억4000만원), 2009년에는 9만8193건(〃 36억7000만원), 2010년 10만2884건(〃 41억1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교통범칙금 부과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미납액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년간 미납금액은 모두 19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 범칙금은 징수된 뒤 도로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재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데, 징수율이 낮을수록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비용도 감소돼 교통환경 시설도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가 저조한 것은 경찰이 범칙금 미납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주로 가산금 부과 등 기초적인 제재에 의존하는 바람에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이 크게 떨어지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는 범칙금 부과에 반발해 지난 한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이른다.

    특히 범칙금 미납 등으로 인한 면허 정지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까지 되는 경우도 잇따라 무면허 운전자도 양산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범칙금을 안 낼 경우 기간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넘기는데, 체납자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강력 단속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단속 방침을 정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라며 “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납부기간(1차 10일, 2차 20일)에 범칙금을 납부치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자가 되며 60일이 지난 뒤에도 추가 범칙금(1.5배)을 납부치 않거나 즉결심판 기일에도 출석치 않으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 된다.

    광주일보 이종행기자/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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