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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한약업체, 중금속 범벅 한약재 팔았다



사건/사고

    국내 최대 한약업체, 중금속 범벅 한약재 팔았다

    동경종합상사, 폐기 대상 한약재 58만kg 유통시키고 65억 원 챙겨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제조·판매업체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해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만들어 팔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유통기준을 초과한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경종합상사를 적발, 대표이사 김 모(56)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동경종합상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이나 이산화황이 검출돼 폐기해야 하는 한약재를 1만 6,000여 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시키고 6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부적합 한약재는 맥문동, 구기자, 금은화, 세신, 후박, 천궁 등 236개 품목, 양으로는 무려 58만 2,000kg에 달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도 폐기하지 않고 적합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한약을 제조·판매했다.

    자체 검사 결과 맥문동에서 검출된 이산화황 수치가 3,340ppm으로 확인돼 유통기준인 30ppm을 111배 이상 초과했지만, 1ppm만 검출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수법이었다.

    또 만약 자사 명의로 만든 제품이 단속돼도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다른 제약회사 명의로 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전략경영위원회를 개최해 범행 수법을 논의하고, 적발될 경우 생산본부장 남 모(41) 씨가 책임지기로 입을 맞추는 등 회사 차원에서 대표이사, 생산본부장, 영업본부장 및 각급 영업팀장 등이 모두 가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한약재 관련 업체가 자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자체 검사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보건 당국에서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

    앞서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이 업체 본사와 충북 보은의 공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경종합상사와 이들로부터 한약재를 공급받은 업체가 유통시킨 모든 한약재에 대해 잠정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적합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자체 품질 검사 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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