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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압사 사고' 때 호화 만찬 간부 무더기 징계



아시아/호주

    상하이 '압사 사고' 때 호화 만찬 간부 무더기 징계

    • 2015-01-21 16:13

     

    지난달 31일 36명이 숨진 중국 상하이(上海)시 황푸(黃浦)구 와이탄(外灘) 압사 사고 당일 현장 부근 고급 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한 상하이시 고위직 간부들에게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상하이(上海)시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사고 당일 현장 부근 고급 일본식당에서 만찬을 한 저우웨이(周偉) 황푸구 서기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11명이 당내 직무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21일 밝혔다.

    기율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31일 밤11시 와이탄문화광장에서 상하이TV와 함께 새해 맞이 기념 행사를 가진 뒤 와이탄투자그룹(황푸구 소속 국유기업)의 초청으로 부근 한 일식당에서 초밥과 우동, 청주 등을 먹고 마셨다.

    총 비용은 2,700위안(약 48만원)은 지불되지 않았다. 기율위는 이런 행위가 호화 연회와 공금 회식 등을 금지하는 8항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시는 '압사 사고'와 관련,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데도 예방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 관리에도 소홀했을 뿐 아니라 응급 조치 등도 적절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로 이어진 공공 안전 책임 사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상하이시는 당일 수만명의 인파가 와이탄에 모인 가운데 전망대 쪽 계단에서 사람들이 서로 엉키면서 일부가 넘어지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황푸구 정부와 황푸구의 공안분국, 여행국, 와이탄관광지관리사무소 및 상하이시 공안국이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2월31일 밤 11시35분 상하이시 와이탄의 전망대 부근에선 압사 사고가 발생, 36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20대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날 저우 서기 등이 만찬을 한 일식당의 1인당 비용이 최하 1,888위안(약 34만원)이라며 식사비 총액에 대한 불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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