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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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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터넷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성립"

     

    인터넷 채팅과정에서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4일 "인터넷 채팅 창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돼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7월사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수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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