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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여아 성추행 전직 교사, 벌금형 선고돼



광주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아 성추행 전직 교사, 벌금형 선고돼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전직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인 A(67) 씨에 대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이고, 피해장소가 학생들이 가장 큰 보호를 받아야 할 교실이며,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한 어린 나이임에도,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나이 어린 아동이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 씨가 성추행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직 교사인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나주시 B 초등학교 2층에 있는 1학년 교실 안에서 피해자 C(당시 7세)양을 가까이 오도록 한 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며 성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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