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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실수로 50대 장애인 '성범죄자 확정'



법조

    국선변호사 실수로 50대 장애인 '성범죄자 확정'

    항소기일 놓쳐 1심 벌금형 확정 "억울하다, 재판 만이라도 받게 해달라"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국선변호사가 기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해 50대 청각·언어 장애인이 상급심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됐다.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A(57)씨가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은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전해 들었다.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때 내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는 것.

    사건 당시 정황만을 담은 CCTV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1심 판결이 이뤄졌다고 확신하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입증하려 했던 A씨 가족들의 기대는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A씨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시력조차 좋지 않아 사건 당시 여고생이 근처에 있던 것도 알지 못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줄곳 무죄를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억울해 했다.

    A씨의 딸도 "선고 당시 판사가 증거로 제출된 CCTV만으로는 무죄도 추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후 변호사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도 가능하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응하고 항소를 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일 내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형을 확정한다.

    법원이 항소기일 이후에도 간혹 항소장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드문 일이다.

    결국 국선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볼 기회조차 잃게 된 A씨의 가족들은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의 처지까지 원망스럽다.

    {RELNEWS:right}현재 가족들의 단 한가지 소망은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재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재판만이라도 받아보는 것이다.

    A씨의 딸은 "아버지에게 재력이 있거나 든든한 후원자라도 있었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유.무죄를 떠나 재판 만이라도 다시 받아 볼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의 제기 기간에 상소하지 못했 때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는 있다"며 "다만 기일이 지난 항소장을 법원이 받아주면 법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지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CBS는 13일 A씨 가족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변호사와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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