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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 소송 계기로 ISD 조항 다시 점검해야



칼럼

    [사설] 론스타 소송 계기로 ISD 조항 다시 점검해야

    • 2015-05-15 18:40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맞붙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오늘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다.

    우리 정부와 외국인 투자가 사이에 벌어지는 첫 ISD 소송이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1차 심리는 15일부터 24일까지, 2차 심리는 다음 달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린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고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약 4조 8,000억원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4,000억 원에 사들였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4조원을 받고 넘겨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론스타가 만든 펀드는 자본금이 7,96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펀드가 자산 규모 60조원인 외환은행을 1조 4,000억원에 산 뒤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되판 것이다.

    국부유출과 먹튀 논란이 일었던 사안인데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이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투자보장협정(BIT)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ISD 때문이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이다.

    하지만 ISD가 건전한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질서를 흔드는 헤지펀드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악용하는 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실패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ISD 의향서를 보냈다.

    또 네덜란드 하노칼 홀딩 비브이도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인수했다가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뒤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 천8백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말 우리 정부에 국제 중재 의향서를 전달했다.

    ISD가 외자유치의 효과보다는 국가의 공공정책을 침해하는 투자자 과잉보호 조항이라는 것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ISD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ISD에 대한 거부정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유럽FTA로 불리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EU집행위원회가 ISD 조항을 반대하면서 협정 체결이 늦춰진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도 ISD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의 사법주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권국가로서 행사한 당연한 권리가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그런데도 정부는 ISD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이고 있다. 론스타와의 소송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엔텍합이나 하노칼이 ISD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향서나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소송에 패배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비밀로 붙여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미FTA 체결 이후 ISD 조항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재협상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우선 당장은 이번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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