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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직무감찰 착수…윤리강령 위반시 '퇴출'



국방/외교

    기무사, 특별직무감찰 착수…윤리강령 위반시 '퇴출'

    '군사정보 중국 유출' 파문에 따른 혁신작업 착수

    (자료사진)

     

    현역 국군기무사 장교가 군사정보 국외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기무사가 연말까지 특별직무감찰에 돌입키로 하는 등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강도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을 하자는 차원에서 크게 5가지 방안을 장관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직무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찰팀은 기무사 외부인사까지 포함해 구성될 예정이다.

    또 윤리강령을 개정해 기무요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금지 사항을 한 경우 바로 퇴출시키는 '원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NEWS:right}

    아울러 일반 부대원들에게 감찰, 인사, 예산 등 기무부대 업무를 개방하는 순환보직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한 기무사혁신TF도 구성해 기무사의 기능과 목표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사자료의 생산에서 파기까지 전 과정 이력이 저장되는 기밀자료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조 사령관은 "방첩업무를 주임무로 하는 기무사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해 사령관으로서 참담하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번 혁신안은 사령부의 전 역량을 동원해,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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