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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불투명, 무효서명 47%달해



경남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불투명, 무효서명 47%달해

    유효서명 52.9%에 그쳐, 10일 안에 보정작업 마무리 해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던 주민투표 성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 확인 작업 결과 무효 서명이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남도 신대호 행정국장은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지난 7월 8일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을 위해 도민 14만4천188건의 서명부가 담긴 청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60일간 도청 직원 900여명이 참여해 3차례에 걸친 검증 작업을 펼친 결과 서명인 수는 당초 제출한 14만 4천188명보다 199명이 많은 14만4천387명으로 최종 확인했다.

    유효 서명은 서명인 수의 52.98%인 7만 6천499명에 그쳤고, 무효서명은 47.02%인 6만 7천888명에 달했다.

    무효서명의 경우 주민등록 불일치가 22.45%인 3만 2천4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명부 위.변조 및 사서명 위조가 8천403건(5.82%), 동일인 중복서명은 7천875건(5.45%), 특정할 수 없는 서명 7천503건(5.2%), 글자 확인 불가 4천559건(3.16%), 도민이 아닌 자의 서명 3천95건 등의 순이다.

    특히, 서명부 위변조의 경우 3,4명이 수 백장의 서명용지를 모두 대필했고, 대필 서명으로 성명과 서명의 이름이 다르거나 서명을 지우고 특정인이 일괄 대필 서명하는 등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유효 서명수가 미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보정기간을 10일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도는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보정된 서명부를 제출할 경우 확인 과정을 거쳐 10월 중순 이전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4일 위변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 대표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던 경남도는 필적감정서와 위조 사례 증가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신 국장은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900여명의 공무원이 2개월에 걸친 검증작업과 필적감정을 통해 무효서명을 분류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특히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변조하고 허위의 서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고, 도민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에 대해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도민의 1/20인 13만 3천826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확인된 유효서명이 7만 6천499명임을 감안할 때 무효서명 가운데 5만 7천327명의 서명에 대해 일일히 찾아가 다시 서명을 받는 등 10일 안에 확인, 보정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 서명은 받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50%에 달하는 무효 서명에 대한 보정 작업을 거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으로 보여 진주의료원에 대한 주민투표 성사는 희박해 보인다.

    만약 보정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못을 박은 상태다.

    주민투표운동본부 관계자는 "인원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인 작업을 거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경남도가 이런 부분을 악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보정 작업 여부 등을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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