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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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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자신의 집에 불이 나자 함께 피해를 입은 옆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소방관에게 견책 징계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소방관 한모씨가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이후 '수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옆집 출입문 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

    옆집 주인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한씨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고, 당시 검찰은 "내벽의 그을음 제거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씨가 근무했던 소방서 측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한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방서 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거 침입 사실을 진술한 만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 "견책은 가장 가벼운 처분이어서 징계가 무겁다는 것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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