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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정부도 부담해야"



경남

    민홍철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정부도 부담해야"

    무임승차 비용, 정부 보조금에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고령자나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서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어 손실액 전부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도 기준 서울도시철도의 국가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2억 4,9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13.7%에 이르며, 무임손실액은 2,880억원으로 당기순손실(4,245억원)의 67.8%를 차지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민홍철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해 손실액을 모두 떠안고 있는 지자체가 머지않아 한계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자체가 수행중인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해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성곤, 노웅래, 문희상, 박민수, 이개호, 이찬열, 전정희,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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