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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승무원 미 손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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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승무원 미 손배소 각하

     

    지난해 말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회황' 사건 당사자인 승무원 김 모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블로그 'Secret of Korea'에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 로버트 나먼 판사는 지난 16일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김 승무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게재했다.

    불편한 법정 원칙은 법관이 다른 지역 관할 법원의 관할 사건을 굳이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게시된 결정문에는 나먼 판사의 서명이 없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변호인도 아직 이같은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미국 법원은 통상 각하 결정을 내릴 때 선고 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양측에 결정문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결정문이 나먼 판사가 작성해 서명한 최종본이 맞는지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구두변론 등을 통해 나먼 판사가 각하 쪽으로 의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에 공개된 결정문에는 "원고와 피고, 증인인 1등석 승객, 대한항공 관계자, 피고의 의료기록 등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고 이미 한국의 수사 당국이 사건을 수사해 조현아를 재판에 넘겨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한국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대안적인 법원이 될 수 있다" 고 돼있다.

    또 "모든 한국인 증인들이 뉴욕 법원의 소환권 밖에 있다"며 "원고는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조현아가 유죄를 받았고 한국의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춰 이 같은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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