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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맹희 유족, 200억대 채무 안 갚아도 돼



법조

    故 이맹희 유족, 200억대 채무 안 갚아도 돼

    지난해 8월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정과 위패가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으로 운구되고 있다. 고인의 손녀 사위인 정종환씨가 영정사진을, 고인의 손자인 이호준씨가 위패를 들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원대의 빚을 유족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1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이 낸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다.

    이 명예회장의 채무는 2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보유자산은 1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인 만큼 유족들은 200억원 상당의 빚 가운데 190억원 가량을 갚지 않아도 된다.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후계자 1순위로 꼽히다가 그룹 비리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후계구도에서 밀려났다.

    이후 30년 넘게 해외에서 체류하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향년 84세로 사망했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부친의 차명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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