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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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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나서

     

    광주 북구(청장 송광운)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북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과 함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구는 5천만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7억 5천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한다.

    이에 소상공인들에게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6등급 이하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인 업체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업체여야하며 휴·폐업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운영하며 북구 매곡동에 소재한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576-0091)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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