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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희생자 장례·보상 합의…12일 만에 발인식



사회 일반

    구의역 사고 희생자 장례·보상 합의…12일 만에 발인식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 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된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시민들이 추모메시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메트로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 씨의 유가족과 장례와 보상 절차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이날 오후 구의역 사고 유가족과 장례와 보상 방안에 합의하고 9일 발인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발인식이 사고 발생 12일만에 열리게 됐다.

    발인식은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며, 장례절차는 가족의 뜻에 따르되 장례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서울메트로가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뜻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메트로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추모를 위해 사고 장소의 승강장 안전문 근처에 사고 개요 및 추모의 내용을 담은 위령표지판을 유족과 협의해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승강장 사고지점 및 추모의 장소에 남긴 각종 추모글과 추모 물품은 서울시에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보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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