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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후유증 있지만, 전 남편 살해는 정당방위 아냐



법조

    가정폭력 후유증 있지만, 전 남편 살해는 정당방위 아냐

    대법 살해 혐의 40대 여성 징역 2년 확정

     

    가정폭력을 꾸준히 당해오다 만취해 흉기 난동을 불리던 전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대법원이 심신장애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전 남편이 넘어지자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법원에서 오랜 기간 전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적 학대를 당해 만성 우울증을 겪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른바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주장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조씨가 20여년 동안 극심한 가정폭력을 경험해 폭력적인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이성적으로 억제하는 전두엽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1, 2심 모두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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