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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음악 CD로 틀면 무죄, 음원 플레이는 유죄"



사회 일반

    "미용실 음악 CD로 틀면 무죄, 음원 플레이는 유죄"

    [라디오재판정] 미용실, 빵집, 식당…음악 틀려면 돈 내야?

    <노영희 변호사="">
    - 음원도 구입한 것, 왜 CD만?
    - 900평 미만 가게는 징수 기준 없어
    - 음악재생 제한하면 결국 음악계 손해

    <손수호 변호사="">
    - 댓가 없이 들려주는 CD 음악만 가능
    - 900평 미만 가게도 저작권법 예외 아냐
    - 남의 물건으로 돈 벌 땐 댓가 내는 게 상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듣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방송 ‘라디오 재판정’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아니, 어떻게 또 광고문구를 준비해 오셨어요? (웃음)

    ◆ 노영희> (웃음)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웃음)

    ◆ 손수호> (웃음) 죄송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음악 좋아하시죠, 두 분 다?

    ◆ 노영희> 좋아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요즘 거리 걷다 보면 음악이 전처럼 울려퍼지지 않는 거 느끼세요?

    ◆ 노영희> 옛날부터 느꼈어요. 너무 슬퍼요.

    ◇ 김현정> 그렇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손수호 변호사님. 캐롤이 예전같이 안 나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캐롤을 틀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다 음악의 저작권이 철저해지면서 가게에서 음악트는 것에 주저주저하는 가게 사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소규모 매장에서는 예를 들어 조그마한 서점, 조그마한 빵집, 미용실 이런 데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소규모 매장은 그래도 틀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판결 하나 때문에 지금 가게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큰 걱정거리를 안게 됐습니다. 바로 이 판결입니다. ‘매장의 규모는 상관이 없다.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음원을 재생해서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전국의 하이마트, 그러니까 전자제품 파는 곳이죠. 이 매장들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었는데요.

    아주 대형은 아닌데 그렇다고 영세한 작은 가게가 아닌 그러니까 중간 정도 사이즈의 애매한 매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대법원이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곡 틀 때마다 저작권료 내야 한다. 안 그러면 못 튼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제는 저작권협회가 걸면 매장들이 다 걸리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늘 좀 귀를 기울이고 의견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작은 매장도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가, 적절한가, 아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하죠.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저는 매장 면적이 작더라도 원칙적으로 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내야 한다는 말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 김현정> 내지 않는 것이 맞다?

    ◆ 노영희> 내지 않고 싶다. (웃음)

    ◇ 김현정> 안 내고 싶다. (웃음)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문자로 보내주세요. 카톡, 레인보우까지. 저작권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변’ 혹은 ‘내야 한다’, ‘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지 않아야 한다, 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시면 ‘노 변’, ‘안 내도 된다’, ‘부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저작권법에는 뭐라고 써 있길래 이렇게 혼란이 온 거예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는 거리만 나가면 정말 음악이 울려퍼져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 김현정> 국민가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들리는 음악이.

     

    ◆ 노영희> (웃음) 그래서 막 분위기도 되게 경쾌해지고 좋았는데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어폰만 들고 다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작권법 상으로는 3000제곱미터 미만, 즉 900평 미만의 매장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징수 기준 자체가 원래 없어서 한국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표에 의하면 예를 들면 3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 면적의 가게인 경우에는 월 8만 원, 또 5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월 15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하이마트같이 작았던 매장의 경우에는 그 징수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 정리할게요. ‘소규모 매장은 안 내도 됩니다’라고 적혀 있지는 않은데, 900평 이상 매장부터는 얼마 내라고 적혀 있으니까 소규모 매장들은 지금까지 그냥 틀었던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돈을 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저작권협회가 900평 이하의 매장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고 대법원이 ‘아, 맞다. 하이마트 돈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 노영희> 네, 이게 약간 좀 부연설명을 해보면 대법원의 논리는 그거였거든요. 저작권법이 위반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야 된다는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였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그러면 법적으로는 면제되는 매장의 조건이 딱 적혀 있는 건 없어요, 법적으로는?

    ◆ 손수호> 있습니다.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저작권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작권법 29조에 있는데요.

    ◇ 김현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설령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뭐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CD를 구입해서 그 CD를 트는 것은 관계없다는 거죠.

    ◇ 김현정> 판매용 음반으로 틀었을 때는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판매용 음반을 구입해서 트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하고요. 다만 여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 경마장, 호텔,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규정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 김현정> 복잡해서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리를 좀 해 보면 법적으로는 딱 이거예요. ‘일단 대형마트가 아닌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900평 미만의 매장이어야 하고 노래를 틀면서 그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하고 또 노래 틀 때도 판매용 음반으로만 틀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틀 수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죠. 그러면 ‘판매용 음반은 어디까지 되는 거야, LP, 테이프, CD? 그러면 음원은 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급부라는 건 뭐야, 도대체? 이거는 그러면 음악 틀어서 물건 팔면 그건 반대급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런 복잡한 문제, 애매한 문제들이 걸리면서 소송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노 변호사님, 작은 매장은 안 내도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온 판결에 의하면 예를 들면 누캐츠 미디어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형태로 음원을 전송받아서 매장에서 틀잖아요?

    ◇ 김현정> 음원을?

    ◆ 노영희> 네. 이거는 판매용 음반을 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하이마트 매장에서 CD를 갖다 틀면 문제가 없는데 음원을 틀었어요. 여러 곡 인기 베스트100 이런 식으로?

    ◆ 노영희> 예.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게 195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86년도에 전문이 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을 만들고 개정할 당시에는 이 디지털 음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CD나 음반이나 레코드, LP판, 테이프 이외에, 우리가 음원을 돈 내고 사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 않는가. 과연 그러한 것을 그냥 무조건 문구 그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해서 이번 그 판결처럼 돈을 꼭 무조건 내야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이제 판매용 음반의 범주 안에 음원, 디지털 음원도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작권협회에서 음원저작권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KT뮤직이나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에서 그런 음악 저작물을 매장음악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허락해 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오로지 CD나 LP나 이런 것만 사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얘기한 것 중에 판매용 음반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판매용 음반이어야 한다. 이거는 취지가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음악을 가지고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판매용 음반, CD 등을 구입해서 틀어라. 이것이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런데 디지털 음원도요. 재생할 때마다 저작권자한테 조금이지만 CD만큼은 아니지만 가기는 가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음원도 판매용이라고 볼 수 없나요?

    ◆ 손수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반이라는 게 저작권법 2조 5호에 규정이 있습니다. 정의규정이 있어요.

    ◇ 김현정> 음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 손수호> 음반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 음반이에요. 정의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음원과 음반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요. 음원도 음반에 포함된다고 하고 100전 100패고 음원도 음반에 포함해가지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한다면 논의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음원과 음반은 완전히 다른 거죠.

    ◇ 노현정>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 판매용 음반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거다, 이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었을 당시나 개정됐을 당시에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정의 개념이 명확하게 잡힌 게 아니냐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법에는 하여튼 어쨌든 그렇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요. 이 정의규정이 최근에 개정된 게 2011년입니다. 음원이 있었거든요. 음원과 음반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자의 의사입니다.

    ◆ 노영희> 그거는 명확하게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약간 확장해서 유추 해석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자 잠깐 보고 갈게요. 1332님은 아니, 음악 하나 트는 데 저작권료라니요. 그러면 가게에서 TV음악방송... 아, 이분은 질문을 해 오셨네요. TV에서 음악방송 나오는 채널 있죠. 그것도 그러면 저작권료 내야 하는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안 내도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4066님. 저작권법도 법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술가들 생각하면 저작권법 철저하게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3491님 세상이 너무 삭막해져 갑니다. 음악 마음대로 틀게 해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1202님, 크나 적으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소규모 매장이든 대규모 매장이든 저작권법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이게 저작권법 규정을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말씀드리려면 큰 틀에서 원칙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시죠.

    ◆ 손수호> 그래서 원칙이 이겁니다. 아주 쉽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권리를 쓰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또 게다가 자기의 영업, 영리 활동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저작권을 활용했다고 한다면 더더욱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 김현정> 소규모 매장이냐, 대규모 매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 손수호> 이렇게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무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법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저작권자, 음악 작곡가 등 가수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무료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원칙적으로 대가 지불하는 건 당연한 거고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단순히 영세업자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이렇게 약자라고 보고 무조건 권리를 준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법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음악도 어떤 사람의 상품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저작권자의 눈물도 생각해야 합니다.

    ◇ 김현정> 상품인데 상품을 왜 마음대로 쓰느냐, 자기 매장에서.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두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음악저작권 공연 사용료 징수 기준표에는 900평 미만의 매장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인가, 첫 번째. 그게 첫번째 궁금하거요.

    ◇ 김현정> 음저협이라는 곳에서 만들어놓은 표를 보면 900평 이하는 없었고.

    ◆ 노영희> 아예 없어요.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 김현정> 없어놓고 왜 이제 와서 소송을 거느냐.

    ◆ 노영희>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저작권법 29조 2항에서 무료로 음악을 틀어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요건 말씀 해 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만들어놨을까.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바, 문화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 김현정> 그냥 상품이 아니라 공공으로 향유해야 하는 문화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공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물론 예전처럼 전부 다 무조건 남의 것을 사용해서 쓰면 된다, 이게 아니니까.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상품 무슨 먹는 빵이나 가방 같은 상품이 아니라 문화니까 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틀 수 있는 규정을 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CD는 틀라고 한 거다.

    ◆ 손수호> 그래서 규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물론 좋죠. 들으면 좋고 또 모두의 마음도 아름답게 해 주고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적인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항변이 되겠고요. 또 하나 면적 관련해서 3000제곱미터, 900평. 약 900평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 기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설명이 복잡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준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음저협이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음저협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 김현정> 요금표 만들어놓은 거지 법은 아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을 원칙적으로 남이 만들어놓은 저작권을 침해해서 손해배상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노영희> 그래서 이 사건을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가 권리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원래 1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 광야의 꿈님은 창작물인데요. 이용할 때는 저작자에게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창작도 노동이고 그래야 예술가도 먹고 삽니다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5300님은 음악은 음악을 통해서 아, 음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향유하고 즐겨서 부를 축적한 데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더 저작권법 허용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요. 조금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작권료에 의해서 매장에서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3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은 8만 원, 월 8만 원. 5000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은 15만 원. 그러니까 이게 3000이면 900평입니다. 그리고 5000이면 1500평 정도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요. 5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월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자, 이런 상황.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슬슬 오는데요.

    ◆ 노영희> 제가 살짝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판매 음반으로만 틀었을 때 우리가 봐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음원을 통해서 재생한 음악에 대해서는 그것도 물론 사용료 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된다라고 하느냐.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 김현정> 왜 그럴까요, 손 변호사님. 왜 CD는 되는데 음원은 안 돼요?

    ◆ 손수호>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음원과 음반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복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반을 구입해서 그걸 틀어라라고 예외규정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왜 예외규정이 이렇게 좁습니까? 왜 예외규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하면 원칙과 예를 혼동한 거죠.

    ◇ 김현정> 청취자 질문 들어오는데요. 하루 종일 틀어놓는 라디오는 괜찮은가요, 매장에서? 손 변호사님, 매장에서 라디오를 틀어놔요. 우리 CBS를 틀어놨어요.

    ◆ 손수호>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칙... 그 부분은.

    ◆ 노영희> 그건 괜찮습니다.

    ◇ 김현정> 아까 TV 괜찮듯이 라디오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녹음을 해요.

    ◆ 노영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녹음해서 내가 집에서 메들리로 만들어가지고 가게에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노영희> 안 돼요. 판매음반으로 우리가 돈 내고 산 게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안 되는 거군요. 그럼 결론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CBS를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말 듣기 싫으시면 음악이 흐르는 CBS를 틀어놓으시면. 이렇게 되는군요. 저작권이라는 게 철저하게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빵집을 해요, 만약. 미용실을 해요. 그런데 음악 조그만 50평짜리 미용실이니까 음원 틀어놨습니다. 음원 틀어놓고 있었는데 베스트100 이런 거 틀어놓고 있었는데 음악저작권협회 사람이 저희 미용실에 왔다가 아니,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면 걸리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게 영세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노영희>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요?

    ◆ 손수호> 아니, 계약을 왜 못 체결해요. 왜 체결 못합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음저협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 노영희>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손수호>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 노영희> 전화 걸어서 체결하자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 김현정> 지금 저작권료 협회가 말하자면 소규모 매장들을 봐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법적으로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다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노영희>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났기 때문이지만 원래 음저협에서도 이런 3000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 대해서는 징수한 예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왜 문제가 됐냐하면 하이마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 김현정> 잘 버는 곳이니까.

    ◆ 노영희> 하이마트 매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 김현정> 사이즈가 꽤 크고.

    ◆ 노영희>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억 원 정도되는 돈을 내게끔 이번에 됐어야.

    ◆ 손수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지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꼭 해 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시간 없지만 8530님. 제가 꽃가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손님한테 안 들리게 이어폰을 꽂고 나 혼자 들으면서 장사를 해야 되나. 이건 나를 위한 건데.

    ◆ 노영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래도 나를 위한 거라고 해도 이어폰을 꽂고.

    ◆ 노영희> 판매음반이 아니라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작은 매장이라할지라도 지금 법에서는 음악을 틀고 싶으면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원을 틀고 싶으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가 안 내야 하는가.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은 판단은 55:45. 55:45로 내지 않아도 된다, 틀 수 있게 해 달라. 노 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저는 그런데 생각보다 팽팽한것 같은 게 다 틀게 해 달라 하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들으시는 입장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작권의 가치에 대해서 또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네요.

    ◆ 노영희>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인식이. 그건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인데 저는 사실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 김현정> 어떤 게요. 너무 삭막해진 것 같아서?

    ◆ 노영희> 너무 삭막하고 음악을 만든 사람은 물론 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들어달라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협회가 이런 식으로 권리를 구제해 준다고 하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 김현정> 삭막해서 아쉽다.

    ◆ 노영희> 슬픕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한마디.

    ◆ 손수호> 음악저작권자의 마음을 너무 독단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 김현정> 음악저작권자 있으시면 작곡가 있으시면 문자 좀 보내주세요. 김창기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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