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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국민연금도 떼여...수천억원 못받아



경남

    외국인노동자 국민연금도 떼여...수천억원 못받아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내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전국적으로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요식업체에서 일한 중국인 이주노동자 장 모(42) 씨는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올해 2월까지 5년여 동안 꼬박꼬박 납부했던 708만원의 연금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통보에 막막해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 보험료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

    공단 측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인 중국과는 보험료 면제협정만 체결돼 있고,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는 데다, 장씨가 받은 E-7(특정활동)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 제외된다고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협정이란 외국인이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개인 등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본국과 외국의 이중적인 관할권 내에 위치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이다.

    결국, 장 씨는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인해 보험료 납부 면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면서 국민연금을 이중 납부한 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 등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달 노동자 월급의 4.5%를 원청징수해 사업주 부담금을 합쳐 보험료로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소 가입간인 10년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낸 연금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씨처럼 일부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최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E-7 비자를 현재 소지하거나 마지막 체류 자격이 E-7이어서 보험료를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는 4만7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낸 연금 보험료는 2천160억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는 해당 금액 모두를 반환일시금 미지급 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입장이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등과 같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외국인인처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연금보험을 원천징수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원천 징수해 사용주가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이들 노동자들 입장에선 협정 체결 여부과 무관하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주노동자는 연금 보험료가 얼마가 납부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대부분 관련 정보를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E-7 비자의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반환일시금을 줄 수 있도록 정치권과 법률 개정에 나서는 한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소장은 "이 문제는 제도 안내와 지급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체류 전반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법무부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낸 연금 보험료를 떼먹는다는 국제적 망신으로 문제가 더 확산하기 이전에 법률개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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