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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마블'이 베꼈다?…넷마블 "사실 아냐"



IT/과학

    '모두의 마블'이 베꼈다?…넷마블 "사실 아냐"

    아이피플스 "원작게임 '부루마불' 베껴"…넷마블 "소송 통해 명확히 대응할 것"

    넷마블게임즈가 내년초 상장을 앞두고 계열사 재편에 속도를 내는 등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악재가 터졌다.

     

    중소게임사 아이피플스는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디자인과 게임방식 등을 도용했다면서 넷마블에 대해 저작권 위반·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아이피플스는 그 근거로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이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 게임 규칙과 시스템을 라이선스 없이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드게임 부루마불은 씨앗사 이상배 대표가 78년 중동에서 세계적인 인기 보드게임 '모노폴리'를 접하고 이를 한국상황에 맞게 각색해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80~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대표적 보드게임으로 자리잡았다. 모노폴리는 19세기 초반 미국 독점 자본자주의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조 부동산 가상 시뮬레이션 보드게임 '랜드로드 게임(LandLord's Game)'을 카피한 것으로 여기에 다양한 로컬룰과 재미요소를 추가해 모노폴리라는 대중적인 보드게임으로 발전시켰다.

    모노폴리를 비롯해 부루마불이나 안티-모노폴리, 모두의 마블 등은 모두 이 원조 랜드로드 게임의 카피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부동산 가상 시뮬레이션 보드게임의 특허는 국산 부루마불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말소됐지만 각 게임 업체가 각기 개발한 게임 요소에 따라 개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유지되고 있다.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은 2008년 소규모 피처폰 게임회사인 엠앤엠게임즈가 부루마불 보드게임 회사인 씨앗사로부터 독점 라이선스를 구입해 개발한 피처폰 게임이다. 연매출 24억이던 이 회사는 이후 넷마블의 전신인 당시 CJ인터넷이 2013년 출시한 스마트폰용 모바일 보드게임 '모두의 마블'이 인기를 끌면서 수익 악화로 2015년 폐업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아이피플스는 폐업 당시 엠앤엠게임즈의 재산권을 인수해 새로운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에 있다.

    넷마블 소송건은 아이피플스의 투자사인 케이엘파트너스가 맡아 법무법인 하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케이엘파트너스 김기현 대표는 "아이피플스가 갖고 있는 피처폰 게임 '부루마불'의 핵심 게임요소가 '모두의 마블'에 상당부분 그대로 들어가 있다"며 "보드게임 부루마불에도 없고 피처폰 게임에만 있는 랜드마크, 무인도, 우주여행, 도시 명칭, 디자인 등이 모두의 마블에 거의 똑같이 적용돼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왜 뒤늦게서야 저작권 소송을 했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2013년 이전에는 저작권 소송으로 이긴 사례가 없었지만 이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소규모 회사들도 노력한 만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피플스 측은 이번 소송건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 차 항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이피플스가 개발하고 있는 신규 부루마블 모바일 버전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라도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아이피플스가 신규 게임 론칭을 앞두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넷마블엔투가 지난 2012년과 2014년 출원한 '마블게임 제공시스템 및 마블게임제공 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아이피플스가 내년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 서비스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쟁점은 부루마불과 모두의 마블을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전자적 장치에서 구현했을 때 확보한 게임 방식이나 기술, 디자인 등이 얼마나 유사성이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통해 향후 넷마블이 먼저 출원한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어느정도 인정될 것인가의 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한 특허 전문가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소송 내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게임 등 콘텐츠의 제작 기술이나 실연 방식에 있어 특정 업체가 보유한 기술이나 디자인 요소 등을 명확히 침해 했는지, 아니면 해당 기술이나 디자인, 게임 전개방식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 측은 아이피플스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넷마블 측은 또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 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온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런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넷마블은 2000년 ‘퀴즈마블’을 시작으로, 2004년 ’리치마블’, 2012년 ‘모두의 마블’ 등 순차적으로 PC온라인 게임을 16년간 서비스해왔고, 그 게임성을 기반으로 2013년 6월 현재의 ‘모두의 마블’을 론칭한 것"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의 동일성을 가진 마블 게임들이 피처폰 게임 부루마불이 나오기 전보다 먼저 서비스가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적재산권 분쟁의 경우 이 부동산 가상 시뮬레이션 보드게임의 원조 논란보다 양측 업체가 개발한 게임의 유사성 시비를 가리는 것이 법정다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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