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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내가 쓴 업무수첩, 증거 채택 반대"



정치 일반

    안종범 "내가 쓴 업무수첩, 증거 채택 반대"

    • 2017-01-11 21:09

     

    검찰 "대통령에 불리한 증거제출 막으려는 의도…배후에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작 수첩을 작성한 당사자인 안 전 수석은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도 이에 가세해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수첩을) 김모 보좌관이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압수물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기록에서는 수첩이 기록된 영장을 보지 못했다"면서 검찰에 "압수 영장 자체를 기록에 첨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특정 물증은 증거로서 오염됐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면 다시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큼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또 살피게 된다.

    그런데 판례상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을 거론할 때 흔히 '독수(毒樹)의 과실(果實)' 이론을 거론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결국, 안 전 수석과 최씨 측은 중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수첩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수첩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최씨 측은 또 "최씨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것(수첩)은 문건"이라며 "최씨와 관련한 증거라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과 관련 있는지 검찰이 설명해야만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아서 핵심 증거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최씨가) 당초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수첩을) 증거로 쓰이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반발할 것에 대비해 검찰은 17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도 빼지 않고 모두 복사해 증거로 신청했다"며 수첩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이 수첩 내용을 토대로 조사했던 증인들의 신문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우려를 제기하며 "증거에 부동의하는 자세한 이유를 조속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 측이 수첩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위법성에 관해서는 향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하자 빠른 의견 개진을 촉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 전 수석 측에 "조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해서 심리가 진행되게 해 달라"고 당부했고, 안 전 수석 측은 "다음 재판 전까지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준비절차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안 전 수석 업무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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