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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 도운 주점 직원 실형 선고 받아



부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 도운 주점 직원 실형 선고 받아

     

    해운대 엘시티(LCT)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유흥주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모(4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남 유명 주점 종업원인 전 씨는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공개 수배됐던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회장 수행비서와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사장 이모(45) 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초 검찰 추적을 피해 도피하던 이 회장에게 선불 대포폰을 개통해 이 회장에게 전달해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이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나자마자 달아나 지명수배된 유흥주점 사장 이 씨에게 도피에 필요한 1억5천만원과 대포폰 8대도 전달한 혐의도 인정됐다.

    정 부장판사는 "선불 대포폰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영복 씨를 지능적·조직적으로 도피하게 해 수사 초기 이 씨의 검거를 곤란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체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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