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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첫 번째 관문 넘어선 박영수 특검



칼럼

    [오늘의 논평] 첫 번째 관문 넘어선 박영수 특검

    • 2017-01-16 16:00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이 16일 삼성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 특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적용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과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고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지원을 받았다고 특검이 판단하는 것이다.

    삼성은 합병 찬성에 대한 댓가로 최순실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등 모두 43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특검 등에서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출연,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으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 준 것은 사실이나 댓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소위,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costume play)를 해온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3조원 대에 이른다고 하니 삼성은 4백억원대의 뇌물을 건네주고 수조원을 남기는 수지맞는 장사와 경영승계 문제까지 해결한 셈이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경영공백'과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의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박영수 특검은 이러한 점에서 '법과 원칙'을 선택했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삼성뿐 아니라 박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곧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여서 재벌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법원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출범한 박영수 특검은 게이트 주역들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기 위해 그동안 길지 않는 시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Blacklist)의 작성과 집행 과정도 구체적으로 밝혀냈으며 첫 번째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 논란이 일자 제2의 태블릿 PC도 입수해 '박근혜-최순실' 사이에 진행된 국정농단 전모를 재확인했다.

    이제 성공의 두 번째 관문에 올라선 특검은 국정 농단의 한 축을 담당한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씨와 전 민정수석 우병우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길도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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