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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불량 전봇대 근로자 추락사망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



광주

    노동청, 불량 전봇대 근로자 추락사망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근로자가 전봇대에 올라가 통신선로 이설 작업 중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한 H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여수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쯤 보성군 득량면의 한 마을에서 통신선로 이설 공사를 위해 7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H사 소속 근로자 이모(57)씨가 전봇대 아랫부분이 부러지면서 전봇대와 함께 추락해 숨졌다.

    여수노동지청은 이씨가 지난 1988년 세워진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전봇대 아랫부분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노동지청은 H사에 작업중지와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고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고 조사 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보성경찰서도 이번 사건이 전봇대 부실시공을 포함해 회사측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원청사인 KT 전남본부 관계자와 협력업체인 H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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