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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동거녀 살해 암매장…중형 선고



청주

    결별 요구 동거녀 살해 암매장…중형 선고

    (사진=자료사진)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유족과 합의에 이르는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암매장에 가담해 이 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37)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착잠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12년 9월 음성군 A(당시 36) 씨의 원룸에서 A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사흘 동안 방치하다 동생과 함께 2.2㎞가량 떨어진 어머니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동거녀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시신을 시멘트로 덮어 땅 속에 묻고, 이후 주변에 A씨가 사라졌다며 수소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 씨의 지인이 술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전해들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해 10월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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