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1전 2기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430억대 뇌물죄로 청구한 1차 영장이 기각된 뒤 SK와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아예 포기하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작심하고 던진 회심의 승부수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대한승마협회장)을 뇌물죄로 함께 영장청구한 것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 204억원과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지원금 229억 원 등 433억 원을 모두 뇌물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80억 상당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됐다. 80억 원은 최 씨 일가에 지원된 100억 가운데 조카 장시호 씨에게 지원된 16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 1차 기각 때와 다른 특검 분위기 "더이상 공갈.강요 피해자 하소연 어려울 것"
(사진=박종민 기자)
특검에서는 1차 영장기각 직후 이재용 부회장의 보강수사에 대해 적지 않은 '회의론'이 존재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승계를 위해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을 확보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소환 직전에 이미 결론이 나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삼성이 1차때처럼 박 대통령으로부터 '강요와 공갈 피해자'라는 하소연은 더이상 내놓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1차 영장 기각 후 돌파할 전선 2개를 명확히 했다.
첫째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2차독대(2015년 7월 25일) 이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기때문에 "삼성이 피해자다"라는 논리를 깨는 것었다. 삼성측은 합병 후 독대가 성사됐는데 뇌물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둘째는 정유라 승마지원을 통해 삼성이 최 씨 일가에 지원한 229억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를 주목했고, 특검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작년 10월 초순까지도 최 씨 일가를 끈질기게 챙겨준 정황을 포착했다.
◇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도 끝까지 최 씨 일가 챙겨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사진=이한형 기자)
특검은 작년 10월 3일 정 씨가 소유하게 된 '블라디미르' 구입 자금을 추적했고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상대로도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삼성측은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작년 10월 초 사실상 정 씨에게 불라디미르를 구입해 준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삼성측이 정 씨가 소유하고 있던 또다른 명마인 '비타나V'와 교체하는 방식으로 블라디미르를 정 씨에게 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 소식통은 "박상진 사장이 블라디미르를 '말 세탁 방식'으로 교체해 정 씨에게 구입해준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1차 영장 청구때 "자신은 정유라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2차 조사에서 혐의 사실 인정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와중에도 언론 취재에 노출될까봐 '말 교체'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삼성이 최 씨 일가를 끝까지 챙긴 진술과 정황이 확보됨으로써 더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도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 "'박-이 독대' 통해 삼성승계와 부정한 청탁 맞교환"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삼성특혜 의혹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봤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당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깍아줬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 안종범 전 수석이 역정을 내며 "빨리 처리해주라"고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작년 2월에 이뤄진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 3차 독대에서는 두사람이 삼성 금융지주사 대화도 나눈 기록을 확인했다.{RELNEWS:right}
특검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와 삼성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합병 이후 제기되는 승계작업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줬다"며 "이것을 뇌물공여로 보지 않고 어떻게 '공갈 피해자'로 볼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