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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법인에 인건비 편법지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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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법인에 인건비 편법지원 '물의'

    학생들 복지는 외면 오히려 법인 도와주기에 '급급'

     

    경기대학교 학교법인이 대학으로부터 직원을 편법 지원 받아 학교에 수억원의 피해를 주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인건비는 법인이 부담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 측이 '겸직 근무'라는 조건을 달아 교직원을 파견하면서 편법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학교법인 경기학원, 경기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교직원 A(53)씨와 B(36)씨 등 2명을 2015년 3월과 9월 각각 대학 산하 행정부서 및 법인 사무처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들이 2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총 급여 규모는 약 2억여 원에 이른다. 결국 학교가 수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법인측에 편법지원하게된 셈이다.

    ◇ '대학·법인' 겸직 조항…범망 피하려는 꼼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근무형태가 대학 측이 법망을 피해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측이 '겸직'이란 조항을 달아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내지만, 정작 교직원은 법인 업무에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다.

    대학교 관계자 C씨는 "교직원인 A씨가 겸직 근무를 하는 동안 학교 업무는 돌보지 않고 있다"며 "대학 부서에는 자리도 없고, 출퇴근도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밝혔다.

    이어 그는 "교직원 인건비는 교비 회계에서 지출되는데 교직원이 법인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대학 교비를 법인으로 빼돌리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는 엄격히 구분하고, 교비 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법인의 인건비 역시 법에 따라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만큼 대학 교비로 급여를 받는 교직원이 법인 사무처에서만 근무하게 되면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 '대학·법인' 겸직 근무…교비로 인건비 지급 적법?

    반면, 해당 교직원과 대학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대학교 재무팀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학교와 법인에서 겸직을 하는 것은 맞다"면서 "학교 업무를 함께 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겸직 직원들의 연간 급여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기하기 곤란하다"며 "교직원의 연간 급여는 기획처에서 산정하고, 재무처는 지급만 담당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교직원 A씨는 "법인에서는 실장, 대학 측에서는 기관장 직책에 맞게 결재 등 일처리를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균등하게 양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과 대학에서 동시에 근무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급여를 받지만 법인에서도 겸직 수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상 교직원의 학교법인 겸임 근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그러나 겸직하는 교직원의 업무 시간에 따라 대학과 학교법인이 조율해 급여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학·법인' 겸직 발령…복무규정 위반?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교직원들은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대학과 학교법인에서 겸직 근무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각 사립대학교 마다 정관과 규정이 다른 만큼 학교 규정에 따라 적정성 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 사무처 직원 인건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이 적어 인건비가 부담돼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복무규정상 교직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이는 한 사람이 두 곳의 회사를 다니는 것과 유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방의 학교법인 대부분이 고위직급의 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교직원을 겸임 시켜 법인 업무만 보게 한다"며 "이는 열악한 법인 재정을 그나마 절약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경기대학교 학생 K 모군은 "화장실에 핸드타올도 지원안하는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학생들의 등록금을 뺏어가는 게 학교법인이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경기대학교는 최근 재정이 열악한데다 법인의 지원이 거의 없어 학생들의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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