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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철퇴'…45억 원



금융/증시

    증선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철퇴'…45억 원

    분식회계 드러나…회계법인 안진에 대한 징계는 미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이 회사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600만 원, 대표이사에 과징금 1200만 원,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징계를 함께 결정했다.

    증선위의 이런 징계 결정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공사예정원가를 조작해 공사진행률을 부풀리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빼지 않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2008년과 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징계를 결정하고 담당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지정회사 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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