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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메타폴리스 공사 관계자 등 12명 입건



사회 일반

    경찰, 동탄 메타폴리스 공사 관계자 등 12명 입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기도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 (사진=자료사진)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와 관련해 공사발주 업체와 공사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관계자 12명이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5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8일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산소 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평소 화재 수신기 오작동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수신기를 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등 부적절한 소방시설 운영과 안전 불감증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사고에 직접적 영향을 준 공사업체 사업주 A(53)씨와 상가건물 운영 및 공사 발주업체 관계자 B(45)씨 등 2명, 상가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C(42)씨 등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자격없이 시행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신규 입점업체의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화재 위험이 높은 산소 용단작업의 주간 공사를 승인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신기 등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다.

    C씨 등 2명은 수신기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지도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다.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작업을 하던 D(49·사망)씨 등 2명은 화재 위험이 높은 용단 작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현장소장 E(62·사망)씨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D씨와 E씨의 경우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신기가 작동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소방 점검업체가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당했다.

    이곳은 지난달 계약 만료로 상가에서 철수하면서 일부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2회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 공사 및 상가 관리 관련자 등 70명을 조사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산소절단기 작업 도중 튄 불꽃이 바닥에 있던 스티로폼과 카페트 등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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