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자료사진)
부산지역 동물보호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며 기르던 개를 두고 간 행위는 동물 유기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를 고발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3일 박 전 대통령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대방지연합은 국민신문고에 올린 박 대통령 고발 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르던 본인 소유 진돗개 7마리를 유기한 채 자신의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했다"며 "자신의 처지에 따라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간 혐의는 명백한 유기"라고 주장했다.
학대방지연합은 이어 "행정기관의 수장이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행법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대방지연합 측은 이어 "만약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처리 기준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정 역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며 기르던 진돗개 9마리를 남겨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