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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상품권' 난타…"효과 미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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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상품권' 난타…"효과 미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로 풀어야"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상품권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김기홍 강원도의원.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상품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시책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지역자금 유출을 막겠다며 최문순 강원도정이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도입한 강원상품권. 하지만 16일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찬사보다 질타가 쏟아졌다.

    김기홍 도의원은 할인율 적용 등 인센티브도 없고 시장의 외면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은행 환전 수수료 2%와 1%대 인쇄비용은 조폐공사와 농협 중앙회로 빠져나가 강원상품권이 오히려 지역자금을 유출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 소득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상품권은 단순한 교환수단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강원도가 지역자금 유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의원은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외지 법인과 금융권, 주소지를 외지에 둔 사람들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역화폐법이 시행돼 강원상품권이 지역화폐로 쓰이고 지역은행을 통해 수신이 이뤄지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원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부와 가치가 실시간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고 갈수록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자금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30억 원 규모의 강원상품권을 발행했지만 판매액은 10% 수준인 3억3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환전 금액은 판매액의 절반 가량인 15억2000여만 원에 그쳤다.

    강원도는 추가로 250억 원 규모의 강원상품권을 발행하고 청년 구직 지원 시책에 쓰일 300억 원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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