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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순천시의장 불신임안 제출



전남

    임종기 순천시의장 불신임안 제출

    의장 상정 권한으로 상정조차 불투명…의회 내홍 언제까지?

    임종기 순천시의장(사진=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주윤식 부의장 등 시의원들이 임종기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20일 제출했다.

    그러나 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권한이 있어 상정될 지 여부조차 불투명해 불신임안 제출 에 따른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 쏠린다.

    주윤식 부의장과 박용운 행정자치위원장,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 등 순천시의원 7명이 임종기 순천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동발의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불신임안이 오전 10시 45분쯤 박용운 행자위원장을 통해 제출됐다"고 밝혔다.

    7명의 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제211회 임시회 기간중 행자위에서 의결한 시 청사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했다"며 "의장이 이처럼 시의 중요한 사업마다 발목을 잡는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사 운영조례안은 시의 미래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해 19명 출석의원 가운데 15명이 의사일정 변경에 압도적으로 찬성했음에도 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임 의장은 평소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규칙으로 보장된 5분 자유발언마저 발언권을 주지 않는 등 독재적인 의회운영이 이제는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해 제왕적인 의장을 탄핵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더불어 신민호 운영위원장이 "의장의 독선적이고 불통, 비민주적인 의회 운영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불신임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안건 상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는 만큼 의장이 상정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

    다만 상정돼 전체의원 23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2명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의장직도 박탈된다.

    그러나 그동안 후반기 의회 구성 성향이 임의장파와 반대파로 양분된 것을 볼 때 과반을 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불신임안 제출이 반대파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임 의장 측의 의정 난맥상을 드러내려는 여론전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내홍을 거듭한 순천시의회가 이번 불신임안 제출로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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