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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4.12 보선 거소투표자 21~25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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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4.12 보선 거소투표자 21~25일 신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2일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거나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영내·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선거 실시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청 등 관공서 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도 선관위는 "거소투표 마감일이 25일 오후 6시까지"라며 "배달 소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2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전 투표는 다음달 7일과 8일 이틀간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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