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수해경, 어선 충돌 도주 외국 상선 항해사 영장



전남

    여수해경, 어선 충돌 도주 외국 상선 항해사 영장

    용의 선상의 러시아 국적 화물선(사진=여수해경)

     

    전복됐던 한국 어선(사진=여수해경)

     

    여수해경이 국내 어선과 충돌해 선원을 실종시킨 혐의로 외국 상선 선원 A(러시아)씨를 20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선(6,689톤급, 러시아 국적) 2등 항해사인 A씨는 19일 새벽 1시쯤 여수 남면 소리도 남동쪽 55㎞ 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4.99톤, 새우 조망, 여수 국동 선적, 승선원 2명)과 충돌해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장 조모(61)씨는 자력으로 탈출해 오전 6시 15분쯤 어선에 구조됐으나 선원 최모(62)씨는 실종돼 이틀째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여수해경은 여수연안VTS, 항만VTS 및 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사고시간대 근처를 항해했던 외국 상선 2척의 항적 정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화물선을 특정해 중국으로 항해 중 사고현장으로부터 135km 떨어진 해상에서 제주해경과 공조수사로 붙잡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