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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 부인…심야조사中



법조

    朴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 부인…심야조사中

    형사8부장 11시간 조사, 8시 40분부터 특수1부장 투입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엮였다"거나 "진실은 밝혀진다"며 혐의를 부인해오던 입장을 고수하며, 최순실씨와의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끊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어느 혐의라도 시인하게 될 경우 구속은 물론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8시 35분까지 11시간 동안 한웅재 형사8부장을 내세워 조사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1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기업의 774억원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모금과 관련된 수사를 전담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13가지 혐의 전반을 두루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곧바로 바통을 넘겨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거나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그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 부장검사 조사 종료 5분 뒤부터 출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는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답변이 단답식인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에 따라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씨와의 연결고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경우, 곧바로 뇌물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수세전략을 편 것으로 보인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을 받는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뇌물죄 의율을 무조건 피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안종범 수첩과 녹음파일 등을 무기로 박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추궁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방패’와 검찰의 ‘창’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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