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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사기 일당 검거…비트코인 자금 세탁까지



대구

    '조건 만남' 사기 일당 검거…비트코인 자금 세탁까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중국 피싱 조직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A씨(21)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2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9일부터 2주일 동안 중국에서 운영하는 가짜 성매매 사이트나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고 183명으로부터 2억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명으로부터 908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계좌나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한 뒤 중국 피싱 조직에 넘기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 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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