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롯데-신라면세점 담합…'마진 적은 전자제품 할인 제외'



경제 일반

    롯데-신라면세점 담합…'마진 적은 전자제품 할인 제외'

    면세점 이용자에게 8억 4600만원 할인 않해주고 부당 이득

    롯데·신라 면세점의 전자제품 할인율 추이, 박스안이 담합기간(자료=공정위 제공)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전관 정기 할인행사를 하면서 마진율이 적은 전자제품의 할인제외 담합을 해 면세점 이용자들이 8억 4600만 원의 할인을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 정기 할인행사 기간에 마진율이 적은 전자제품은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전관(全館)할인행사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년에 5회(1회 당 약 30일) 실시한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 영업담당자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때 전자제품은 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화장품, 의류, 시계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 등)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이었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고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했다.

    이들 면세점의 담합으로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P 감소해 그 만큼 면세점 이용자 들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할인을 받지못하고 면세점이 부당이득을 본 것은 롯데면세점 7억 2700만 원, 신라면세점 1억 1900만 원 등 8억 46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면세점 15억 3600만 원, 신라면세점 2억 7,900만 원 등 18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면세점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롯데면세점 마진율을 보면 전자제품은 21.0∼26.5%, 화장품 39.3∼48.2%, 안경,선글라스 39.7∼50.3%, 시계 30.1∼38.8% 등이다.

    2010년 롯데 면세점의 전체 매출액은 2조 195억 원, 전자제품 매출액은 전체의 2%인 409억 원이고 신라 면세점은 전체 매출액이 1조 2134억 원, 전자제품 매출액은 전체의 1.5%인 187억 원이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