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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수 낭만포차 탈락 상인 가처분 수용



전남

    법원, 여수 낭만포차 탈락 상인 가처분 수용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 인정

    여수 낭만포차(사진=고영호 기자)

     

    법원이 여수 낭만포차 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성훈·법관 정수영·원용준)는 20일 조희선씨 등 낭만포차 운영 상인 5명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채무자인 여수시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조씨 등 탈락 상인을 대리한 이정훈 변호사는 "판결이 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운영권 계약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여수시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 낭만포차 탈락 상인들이 지난달 6일 여수시 1층 로비에서 주철현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여수시는 낭만포차 운영자 17명 가운데 5명을 탈락시키고 새 운영자 6명을 이미 선정한 상태여서 다음달 초부터 시작할 새 운영자들의 영업 여부와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탈락한 운영 상인들은 "낭만포차는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여수시와 상인들이 서로 협의했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이 탈락했다"며 "일반 상가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상황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맞고 탈락한 상인들이 여수시에 대해 재계약 체결 요구권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탈락한 상인들은 "여수시가 탈락 상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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