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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범 항소심 불복…'적반하장'



사건/사고

    섬마을 성폭행범 항소심 불복…'적반하장'

    범행 공모 부인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3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변호인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새벽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이 아닌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줄곧 사전 공모 여부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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