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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방안 마련 착수



사회 일반

    인사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방안 마련 착수

    청와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부처가 방안마련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기간제 교원 2명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인사처장이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인사처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을 인정하더라도 보상이나 기준이 전혀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인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그간 현행법상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안 돼 특별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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