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부산CBS 자료사진)
버스기사 채용을 대가로 구직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시내버스업체 간부와 노조지부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역 33개 시내버스업체 중 12개 업체에서 취업비리가 공공연히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기사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지역 12개 버스업체 간부와 전·현직 노조지부장 등 14명을 입건하고 이 중 A업체 노조지부장인 정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부정취업을 알선한 도모(48)씨 등 알선 브로커 9명과 중간 브로커 33명을 비롯해 금품을 주고 부정 취업을 청탁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2개 버스 업체 간부나 노조지부장인 정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버스기사 채용 청탁과 함께 10억 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에 주어진 운전기사 채용 추천권을 미끼로 청탁자 1명 당 800만 원~1천600만 원의 돈을 받고 취업 장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알선 브로커들은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부족한 취업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고 이삿짐센터나 덤프트럭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 처럼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일부 업체 간부와 노조지부장 등은 불법으로 취업한 조합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자백을 하면 사측에 통보하고 해고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다.
돈을 주고 취업을 청탁한 이들은 택시기사나 트럭 운전기사, 관광버스 기사 등이었으며, 54명 중 46명이 실제 버스기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알선에 실패한 브로커는 청탁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애초 받은 돈의 2배를 변상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취업 비리 혐의로 3개 버스업체 노조간부와 브로커, 청탁자 등 50명을 검거한 뒤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나머지 업체의 비리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노조지부장 당선 때 부여되는 입사자 추천과 징계권, 배차관리 권한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취업비리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라며 "이 같은 비리가 버스업계 전반에 공공연히 확산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경찰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시내버스기사 공개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