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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두환의 이상한 회고록, 실패한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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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전두환의 이상한 회고록, 실패한 단죄

    (사진=EBS 제공)

     

    올해 광주의 기억은 때가 되기도 달포 전에 '전두환 회고록'이 먼저 몰고 왔다.

    "'광주사태'는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며 "내가 희생자"라는 내용의 전두환 회고록은 일찌감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전두환의 망언을 뒤집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988년 국회 광주특위 구성을 앞두고 보안사령부 주도의 '5.11 분석반'이 5.18을 폭동으로 몰기 위해 군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에는 1980년 5월 21일 시민군의 최초 무기 탈취시간을 오후 5시 30분에서 오전 8시로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민이 공수부대에 먼저 총을 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이는 이후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이 정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그런가하면 5월 21일 당시 공수부대의 전남도청 앞 발포 상황이 계엄상황일지 등 주요 군 기록에서 삭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발포 명령자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전두환 등은 지금까지도 "발포명령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발견된 육군 제2군사령부의 문서에는 '전 (全) 각하(閣下)'라며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전두환은 또 회고록에서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증언을 오히려 '파렴치한 거짓말' 등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해 확인된데 이어 사격지시가 신군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이뤄진 사실까지 광주시에 의해 추가로 드러났다.

    신군부의 육군본부가 80년 5월 22일 오전에 내린 '헬기작전계획 실시' 명령서다.

    전두환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 9가지 범죄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불과 8개월만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허울도 좋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이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민주화운동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소속 유가족들이 최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규탄 항의 도중 회고록 폐기를 주장하며 오열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나는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다거나 "발포 명령은 없었다" 심지어 5·18 당시 165명이 숨지고 81명이 행방불명됐는데도 "당시 광주에서 국군의 살상행위 및 양민학살은 없었다"고 표현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그리고 그는 몇 개월 형을 살았으니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이 지금도 당당하게 행세하고 있다. 국민의사에 반해 너무 쉽게 사면한 결과다.

    그날의 참담한 기억은 37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았고 헬기사격 등의 진상도 드러나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중인 헬기사격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는 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해방 직후 독일 부역자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한 뒤 망각의 시간을 보냈지만 반세기 후 다시 유대인 6만여 명을 독일 수용소로 보낸 르네 부스케 경찰총수를 단죄하는 등 과거사 청산 작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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